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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윤석열 포고령 초안 '국민 통행금지' 포함됐었다! 김용현 변호인단 발표

by 이기똥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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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 통행금지 포함됐다”…김용현 변호인단 발표

포고령 초안 작성 및 수정 내역 공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 초안에 ‘국민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회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정치 패악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수당이 방탄 국회를 열어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피하려 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도 계엄의 배경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와 검찰 조사 거부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책무로서 특별한 조치를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와 반국가세력 정리

변호인단은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이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위협을 방관할 경우 국가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러한 세력에 대한 정리가 비상계엄의 또 다른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점도 변호인단은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이번 계엄 해제 역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필요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국정을 흔들려는 정치세력의 행위는 오히려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을 위한 결단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자유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안전한 국가를 물려주는 것이 통치권자의 사명”이라며, 이번 비상계엄이 그 사명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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