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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신한미 판사가 발부...유효기간 연장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영장은 이전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아닌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한 뒤 결정되었습니다.
체포 영장 심리, 교대제 운영 방식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순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체포 및 구속영장 심리를 격주제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체포 영장을 신한미 판사가 맡아 심리했고, 만 하루 동안 깊이 검토한 뒤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영장 발부,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예외 적용
이번 체포 영장은 1차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와 111조(공무상 비밀)의 예외 조항이 이번에도 적용됩니다. 공수처는 이 조치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 시한, 1차보다 길어져
1차 체포 영장의 시한이 일주일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2차 영장의 시한은 더 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는 영장 발부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이며,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한미 부장판사 프로필
- 20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5. 2.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 2003. 2.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02. 2. 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0. 2. 전주지방법원 예비판사
-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1992. 2.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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