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기일 진행 확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2월 27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서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 진행 소식과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헌법재판소, 서류 발송 송달로 탄핵심판 진행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와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류는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으며, 법적으로 도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발송 송달은 서류가 도착했음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서류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 연기 없이 예정대로
윤 대통령은 아직 헌법재판소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변론준비기일이 공전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준비기일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수명재판관이 관련 사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유동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현재로선 일정 변경 없이 심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 제출 기한 임박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탄핵심판 접수통보서에 따라 12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한편, 헌재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의 제출 기한을 12월 24일로 설정했다. 이 자료들은 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류 수취 거부로 인한 발송 송달 결정
헌재는 발송 송달을 결정한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의 지속적인 서류 수취 거부를 들었다. 관련 서류는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의 방식으로 여러 차례 발송됐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과 대통령실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헌재는 소송법에 따라 발송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고 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으로의 관건: 대리인단과 자료 제출
현재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선임 여부와 자료 제출 상황은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아직 접수된 추가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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