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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거부권 행사? 거부한 6개 법안 공개 합법일까? 이유는? 민주당 반응

by 이기똥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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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 이유는?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 정부의 결정 배경은?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재의요구권 행사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은 어떤 것들인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안정법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각 "헌법 취지에 반한다"와 "개인정보와 기업 비밀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부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 "선을 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 추진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정부는 국민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 개혁 법안 6건 거부는 권한 남용이며,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고,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윤석열 시즌 2를 연상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헌법적 권한 행사"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임을 강조하며, 이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로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 간의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야당이 탄핵을 카드로 꺼낼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측이 국민 여론과 헌법 정신을 어떻게 조화롭게 반영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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